사회 사회일반

檢, 신흥학원 수사 확대..설립자 소환(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22 17:28

수정 2010.02.22 17:27

검찰이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공금횡령 의혹과 함께 산하 대학 설립인가 및 국도3호선 노선 변경, 학교 부지 외 토지 소유권 확보 등에 대한 첩보도 입수,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대학 설립인가 등에 대한 자료를 입수, 분석 중”이라며 “여건이 되면 검사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신흥학원은 지난 1999년 상반기 한북대를 설립하기 위해 교육당국에 정관변경을 신청, 같은 해 5월21일 ‘동두천 상패동 19만5174㎡를 신흥학원 법인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9월30일까지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받았다.

경기 동두천시는 같은 해 12월31일 ‘한북대 설립부지 및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공공시설입지를 승인했고 한북대는 2003년 10월 설립인가를 거쳐 2004년 3월 개교했다.

문제는 한북대 교지인 상패동 토지 소유권이 정관변경 조건에 명시된 것처럼 1999년이 아닌, 2002년 6월에야 산림청에서 학교법인으로 넘어간 것.

따라서 신흥학원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동두천시는 공공시설입지를 승인한 셈이다.
검찰은 실제 등기이전 3년 전에 승인이 이뤄진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대학설립이 어려웠던 수도권에 컴퓨터공학과 50명 정원으로 개교를 한 과정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개교 후 한북대는 2006년 9월 등에 각각 200명과 190명의 입학정원이 늘어났고 지난해 7월 또 250명의 증원이 이뤄졌다.

정관변경 허가 당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정원을 감축하고 모집을 중지해야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오히려 대폭 늘어난 것이다.

당초 한북대를 관통하도록 돼 있던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동두천 구간이 변경된 점도 의혹의 대상이다.

1997년 도로 기본설계가 이뤄진 상태에서 대학 설립 인가를 받은 데다 실시설계를 바꿔 도로가 학교를 우회토록 하는 과정에 외부 압력 작용 개연성이 제기된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관계없는 땅의 소유권 이전 과정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 토지는 1974년 국방부 소유였다가 1996년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가 지분 절반을 갖고 국방부와 공유자로 등재됐다.

이후 이씨 지분은 2001년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교 관계자로 전해진 조모씨에게 강제경매를 통해 넘어갔고 조씨는 2008년 땅 소유권 전부를 차지했다가 지난해 9월24일에는 소유권을 신흥학원 측에 증여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비영리법인 가운데 사회일반의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장학 및 교육 등을 위해 설립된 학교 등은 증여받은 재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경우 여러 차례 조사를 했고 횡령 혐의는 70% 가량 수사가 진척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주 새로운 의혹 제보자를 불러 조사했다.

이같은 여러 의혹에 대해 신흥학원 측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만한 것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신흥학원 전 이사장인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부친이자 설립자인 강모 목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재단 소속 신흥대학은 1994∼2006년 공사비를 실제보다 과다 책정하는 방법 등으로 공금 40억∼50억원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강 목사는 “횡령 사실이 없으며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강 목사를 일찍 돌려보낸 뒤 금명간 강 의원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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