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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형택시요금 중형의 72.5% 수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23 06:35

수정 2010.02.22 22:43

【수원=이정호기자】 경기도는 24일부터 운행되는 경형택시요금을 현행 중형택시요금의 72.5% 수준에서 결정,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형택시 기본요금은 2㎞ 기준 1800원이며 주행거리 187m, 45초당 100원이 부과된다. 현행 중형택시요금은 2㎞ 기준 기본요금 2300원에 주행거리 144m, 35초당 100원이 추가되고 있다.

경형택시는 배기량 1000㏄ 미만 승용자동차로 대상차종은 모닝(기아, LPG 사용), 마티즈(대우, 가솔린 사용) 등이다. 총 공급예정 대수는 30대다.


도는 성남시에서 경형택시를 전국 최초로 시범 운행하는 것과 관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요금을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경형택시 요금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주 이용고객인 여성, 학생층을 고려하고 다양한 택시 운송서비스 제공을 통한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형택시 요금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2∼5㎞를 타고 갈 경우 중형택시보다 500∼980원가량 싼 요금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새로운 택시 수요 창출은 물론 대당 연간 연료비를 중형에 비해 37% 절약할 수 있고 탄소배출량도 37% 저감돼 대기환경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도는 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범 운행 실적 추이를 보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확대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gle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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