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찰 신흥학원 사무국장 영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24 18:28

수정 2010.02.24 18:3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4일 신흥학원 공금 횡령 사건 관련,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신흥학원 사무국장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씨는 1994∼2006년 이 재단 소속 신흥대학 공사비를 실제보다 과다 책정하는 방법 등으로 공금 40억∼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의 신병을 확보, 박씨가 비자금 조성이나 공금 횡령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와 횡령한 자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자금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경기도 S건설 등 4개사 사무실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22일 신흥학원 재단 설립자인 강의원의 부친 강모 목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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