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비 횡령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구속’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26 11:37

수정 2010.02.26 11:3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6일 신흥학원 교비 횡령 사건 관련, 교비 80억여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 신흥학원 사무국장 박모씨(6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1월 신축 대학 건물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다시 돌려 받는 수법으로 26억70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2003년 3월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직원 10명을 한 경비업체에 허위 등록, 용역비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7억9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2001년 가족들을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 강사료 등 명목으로 교비 6억1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2001년 1월부터 7년동안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30억88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자금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경기도 S건설 등 4개사 사무실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22일 신흥학원 재단 설립자인 강의원의 부친 강모 목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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