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안에 따르면 조사단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키로 하고, 조사표를 작성해 노동관계법 명시업무와 기타 노동조합 활동 관련업무 등으로 나누어 항목을 만든 후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등을 거칠 계획이다.
근로자가 5000명 이상이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전수조사대상을 거치고, 5000인 미만 사업장은 모집단의약 10%수준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5000명 미만 표본조사 대상 사업장은 약 700개소이며, 노조활동이 활발한 사업장의 경우는 가중치를 부여해 표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중 노동관계법 명시업무에는 단체교섭·노사협의·고충처리업무·산업안전활동 등이 포함되고, 기타 노조활동 관련항목에는 노조 정기총회, 상급단체 회의, 수련회, 기타 사항 등도 조사 고려대상이다.
조사단은 조사표가 작성된 후 표본을 추출해 조사대상 사업장으로 11일까지 내려보낸 후 조사요원이 근로감독관과 함께 사업장에 나가 노사가 각각 해당항목을 작성토록 했다. 조사표 내용을 검토한 후 노사 답변내용이 두드러지게 차이날 경우 노사단체가 추천한 지역노사전문가와 근로감독관이 함께 18일부터 23일까지 현지 확인점검 절차를 거친다.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근면위는 통계작업을 실시, 오는 4월 6일 실태조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현재 실태조사단(5명)은 조준모교수가 단장을 맡았으며, 이인재 교수, 이성희 노동연구원박사, 김종각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남용우 한국경총 노사대책본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근면위는 8일 간사회의를 개최해 실태조사표를 사전 검토하고 다음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3차회의를 개최, 실태조사단이 실태조사표를 작성해 보고할 예정이다./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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