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과학

처녀생식 연구 근거규정 마련

조성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3.05 18:18

수정 2010.03.05 18:18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5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공청회를 열고 생명윤리법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초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 이전에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는 수정란이나 체세포 없이 난자만을 이용한 처녀생식, 즉 단성생식 연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됐다.

단성생식의 경우 그동안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었던 체세포 복제연구와 달리 근거 규정이 없어 연구 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번 초안에는 또 법의 적용 범위를 배아와 난자, 유전자 연구에서 세포나 조직처럼 인체에서 유래한 모든 물질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임상시험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서 참가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특히 이번 생명윤리법 초안에는 임상시험뿐 아니라 심리연구 같은 비의학적인 연구도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관계자는 “처녀생식 연구 허용 문제는 17대 국회 때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부문이어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정부 개정안은 인간 대상 연구의 피험자 보호와 세포 등 인체 유래 물질의 윤리적 연구를 규율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alk@fnnews.com 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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