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차를 산 뒤 1년 안에 사고가 나면 새 차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특장차와 영업용 등록차량을 제외한 전 차종 구매고객 가운데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이다.
해당 고객은 신차 구입 후 1년 내에 본인 과실이 50% 이하인 차대차 사고에서 수리비(공임 포함)가 차량값의 30% 이상으로 나오면 한 차례 새 차로 바꿀 수 있다.
신차 교환 대상으로 확정되면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가 운전한 경우에 한해 별도로 교통사고 위로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현대차측은 “지난해에도 일부 차종의 재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보상 프로그램을 선보였다”며 “이번에 전 차종 및 신규 구매 고객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지난해에 일부 차종에 대해 BLU멤버스를 가입한 현대차 재구매 고객중 정상 할부 및 현대캐피탈 오토론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선보인 바 있다.
/fncho@fnnews.com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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