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언의사 명백하면 증언거부권 고지 없어도 위증”..대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3.10 12:00

수정 2010.03.10 14:27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더라도 이미 거짓 증언할 의사가 명백했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 남편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1)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6년 4월 전 남편 이모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피고 사건 증인으로 출석, 술을 마시지 않은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증언거부권은 친족의 형사사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을 때 위증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며 “이같은 증언거부권 고지가 없었던 이상,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증죄 성립여부는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거짓 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박씨가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도 증언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신문에 답변한 사실 등에 비춰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사건을 다시 심리토록 했다.


증언거부권 고지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거짓 증언을 해도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두 판결은 사건 내용이 다른 것일 뿐, 판결 취지가 바뀌거나 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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