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가 1억7223만원 상당(약 492만개)의 무허가 제품(제품명 아이러브유)을 전국 소재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문제된 제품은 남성 사정지연 및 조루억제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상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과량 사용시 국소 피부질환,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제품을 불법 제조해 한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씨를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히며 소비자들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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