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담보신탁 환가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선수익자와 신탁사 사이에 이견이 생긴데 따른 것이다.
토지신탁 관계자는 “공매 환가대금 정산과 관련해 당사와 수차례 협의 하였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8월 14일 환가대금으로 총 106억원을 공탁했다”면서 “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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