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반인륜범죄자에 대해서는 ‘효행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된다.
권익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효문화진흥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문화관광체육부, 노동부 등에 권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가 운영 중인 효도수당제를 전 지자체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효행장려법에 부모부양을 위한 부양비 지원, 부모부양 주거시설공급 지원 등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
이에따라 현재 청주시,진주시,수원시,익산,보령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효도수당제를 전국에 확대하는 한편 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에게는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장기저리로 대부하는 방안도 아울러 실시하기로 했다.
부모 부양 주거시설 공급 지원책도 실시된다.
개선안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공급 시에도 주택 우선공급 및 일정수준의 가점을 부여하고 자자체 조례 등에 경비 지원 규정을 통해 효행장려사업 수행 민간단체의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효행우수 표창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중·고등학생이 ‘효행표창’을 받으면 입학금·수업료 등을 보조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효행장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보고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해 효문화 진흥사업 추진기반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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