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불법건강기능식품 30억대 판매 업자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3.18 11:05

수정 2010.03.18 11: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원’, ‘라미코-F’ 제품을 수입·판매한 이모씨( 34), 국내총판업자 황모씨(40), 다단계판매업자 구모씨(41), 인터넷판매업자 김모씨(37) 등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입업자 이씨와 국내 총판업자 황씨 등은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재미교포 박모씨(46)를 통해 미국에서 해당제품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 포장해 인터넷·다단계·약국 등을 통해 시가 약 30억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 검사결과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디메칠실데나필이 캡슐당 0.01mg, 디메틸치오실데나필이 캡슐당 11.77mg 검출됐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이 정력증진, 체력 및 지구력 향상 등의 효과를 표방하지만 정상적인 임상시험,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제품이 아니라 밝혔다. 또한 과량 섭취 시 안면홍조, 두통, 안구충혈, 심장돌연사, 뇌혈관계 출혈, 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지방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옥타원, 라미코-F 캡슐을 몰래 반입, 용기에 넣어 이씨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박씨도 추적 수사 중이다.

/kueigo@fnnews.com 김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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