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불법발기부전 치료제 판매업자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3.18 15:04

수정 2010.03.18 15:0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30억원 어치를 판매한 판매업자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이날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옥타원’ ‘라미코-F’를 판매한 이모씨(남, 34세), 국내총판업자 황모씨(남, 40세), 다단계판매업자 구모씨(남, 41세), 인터넷판매업자 김모씨(남, 37세)등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입업자 이씨와 국내 총판업자 황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재미교포 박모씨(46세)를 통해 미국에서 해당제품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 포장하여 인터넷·다단계·약국 등을 통해 시가 약 30억 상당을 판매했다.


서울식약청 검사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디메칠실데나필이 캡슐당 0.01mg, 디메틸치오실데나필이 캡슐당 11.77mg 검출되었다.

서울식약청은 문제제품을 과량 섭취 시 안면홍조, 두통, 안구충혈, 심장돌연사, 뇌혈관계 출혈, 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서울지방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불법 건강기능식품(옥타원, 라미코-F) 캡슐을 몰래 반입,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박씨를 추적 수사하고 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