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우발손실 발생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거나 손실금액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할 경우, 재정운용표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토록 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회계처리지침을 마련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우선 국가가 개인 또는 기업과 소송 사건에 걸려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우발부채로 간주하기로 했다.
우발부채란 과징금 또는 세금 부과에 대해 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 또는 세금이 환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국가로 귀속시키기 위해 소송 중인 국유재산은 우발자산으로 분류된다.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내용, 재무적 영향 등에 대한 정보만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국가로 우발자산의 유입이 확정될 경우 자산으로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우발자산은 민간이 국유재산을 임의로 쓸 경우 국가가 이를 귀속시키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생길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목적에 따른 별도의 금융업 회계기준 적용을 허용하고 남북협력기금의 대북차관에 대한 현재 가치 평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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