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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허위·매매위장 신고 130여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3.21 11:00

수정 2010.03.19 18:41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4분기에 신고,접수된 부동산 거래자들의 거래신고 내용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자 64명(29건)과 증여를 매매로 신고한 70명(3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5억7340만원을 부과했으며 양도소득세 추징을 위해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증여를 매매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거래내역을 통보해 증여세 탈루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허위신고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매매가격을 낮게 신고 10건 △매매가격을 높게 신고 3건 △계약일자 등 가격 외 사항을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6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4건 등이다.

경기 화성시 공장용지를 23억1265만원에 거래한 A모씨와 B모씨는 이를 13억원에 신고해 각각 1억3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북구 대지를 2억73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C모씨와 D모씨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각각 1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3건에 대해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덧붙였다.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분기마다 조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억제를 위해 매달 신고가격을 검증하고 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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