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자신의 민·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관리단의 수익사업 예산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 회장은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 상여금 명목으로 총 30회에 걸쳐 2000만원을 가로채고 접대비·식대비·주유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과장은 연체된 관리비를 받아 관리하면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회에 걸쳐 63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총회가 성립되지 않은 틈을 타 관리단 예산을 횡령하려 했으며 김 회장과 김 과장은 이밖에도 용역 업체 선정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기존 업체를 선정해주는 등의 청탁을 받고 A용역업체 대표에게 24만원 상당의 공연 티켓 2장과 4장을 각각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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