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심의위는 부산광역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의 시 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게시된 홍보·지지성 자료들을 총 57장의 사진과 함께 글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 인터넷언론사A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엄중‘경고’조치했다.
또 대전광역시장 선거와 관련,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홍보·부각성의 보도로 이미 ‘주의’조치를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홍보성의 보도를 한 인터넷언론사 B사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경고’조치했다.
인터넷심의위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3월 23일 현재 총 31건의 불공정 보도를 심의해 경고 4건, 주의 24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3건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70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만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지지성의 보도는 유권자를 위한 올바른 정보 전달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인터넷언론사들에게 공정한 선거보도를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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