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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상습 체납,개인·법인 공개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4.06 05:55

수정 2010.04.05 22:48

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법인 10곳, 개인 15명에 대한 명단과 그 상세내역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5일 그동안 납부해야 할 관세등 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이 지났는데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법인 10곳, 개인 15명 등 총 25명에 대한 상세 내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808억원으로 개인 524억원, 법인 284억원에 달한다.

법인으로는 선박용 유류 부정환급에 대한 추징세액 83억원을 체납한 ㈜현천에너지와 38억원을 체납한 ㈜엘다힘, 23억∼24억원을 내지 않은 ㈜포터스코리아, ㈜케이에이에스아이, ㈜티에프유 등이 있다.


개인은 팥 관세 등의 포탈로 체납액이 138억원에 달하는 박면양씨를 비롯해 56억원을 체납한 정예환씨와 윤용석씨(53억원), 김수옥씨(38억원), 이종인씨(37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 고액 체납자 공개 명단과 관련해 "지난해 6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며 "일부 체납액을 납부해 온 체납자 1명은 경제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세관게시판을 통해 공개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난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적절히 활용,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분석, 금융조회 등 다양한 체납추적을 실시,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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