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검찰의 부실, 또는 표적수사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지만 상급심 판단이 남은데다 검찰이 또 다른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진행중이어서 양측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중요한데 전후 일관성, 합리성, 인과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보면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곽 전 사장이 횡령 등으로 이미 구속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뇌물 공여 진술에 의한 이해관계 등으로 미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인 오찬장에서 뇌물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곽 전 사장을 심야조사한 검찰 해명도 수긍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12월 20일 총리 공관에서 오찬을 함께 한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600여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부는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13차례 공판기일을 열면서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 현장검증을 하기도 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건설업체 H사로부터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데 핵심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씨(여)를 금명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H사의 전 대표 한모씨(49·수감 중)와 회사측이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한 전 총리에게 대부분 현금과 달러화로 전달했고 이 과정에 김씨가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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