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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멸실자동차 세금 일제정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4.15 08:58

수정 2010.04.15 08:58

【부산=노주섭기자】부산시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 일제정리기간(4월 15일∼5월 17일)을 설정, 사실로 판명될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돼 있으나 사실상 멸실돼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 인터넷(http://etax.busan.go.kr)등을 통해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교통사고·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멸실된 날 이후부터는 자동차세 부과가 취소된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확인원, 폐차입고증명서, 도난신고확인원, 보험금지급내역, 병원진료기록, 화재사실확인원, 현장사진 등 멸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roh123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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