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돼 있으나 사실상 멸실돼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 인터넷(http://etax.busan.go.kr)등을 통해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교통사고·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멸실된 날 이후부터는 자동차세 부과가 취소된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확인원, 폐차입고증명서, 도난신고확인원, 보험금지급내역, 병원진료기록, 화재사실확인원, 현장사진 등 멸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roh12340@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