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와 국가정보원은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 국내에서 황씨를 살해하려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김모씨(36)와 동모씨(36)를 20일 구속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대남 및 해외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으로 정찰총국 개편 이후 간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찰총국은 북한에서 대남 및 해외 공작업무를 해 오던 ‘35호실’과 작전부, 정찰국이 지난해 확대 개편된 기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찰총국 총국장으로부터 황씨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가장해 같은 해 12월 중국 옌지를 거쳐 태국으로 밀입국했다가 강제추방 당하는 형식으로 한국에 입국한 혐의다.
국정원이 위장탈북이 의심돼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고 황씨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황씨가 자주 다니는 장소를 먼저 파악하고 구체적인 살해계획을 지시받기로 돼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과 접선하려던 국내 고정간첩망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국정원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1998년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 2004년부터 인민무력부 산하 옛 정찰국 소속으로 공작원 교육을 받았으며 인민군 소좌 계급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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