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복어를 반드시 전문가가 취급한 음식만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최근 낚시로 잡은 복어를 전문조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리하여 섭취한 후 복어독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복어 등 자연독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어의 알과 내장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되어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테트로도톡신은 특히 열에 강해 120℃로 1시간 이상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또 복어의 산란기(봄철)에는 테트로도톡신이 많이 생성되므로 복어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어는 복어조리사만이 조리할 수 있으며 식용가능한 복어도 까치복 등 21종류로 제한되어 있다”며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낚은 복어를 무자격자가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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