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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중개 피해 기획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4.27 14:32
수정 2010.04.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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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사기나 횡령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기획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중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임차보증금을 편취, 횡령하는 부동산중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발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공단은 “고질적인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부동산중개 관행을 확립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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