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0년 제1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된 손모씨(59)의 시정명령신청사건을 심의해 경북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손씨의 복직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04년 4월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직 3급(팀장)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뇌실질내혈종’이 발병해 뇌병변 2급 장애인이 됐고 1년 8개월 정도의 병가 및 휴직 후 2008년 8월 1일 무보직으로 복직했다.
시설공단은 20여일 뒤 손씨가 좌반신불수 상태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해 8월 25일자로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손씨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8월 28일 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손씨를 복직시킬 것 등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올 1월 4일 법무부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을 신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결정할 때 업무적합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및 잔존 노동능력에 적합한 담당 업무 조정 등 조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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