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상파방송 3사에 따르면 이날까지 SBS 및 KBS·MBC 측이 협의를 계속했지만 뾰족한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절차는 지난 달 23일 시정명령 이후 방송 3사가 얼마나 성실히 협상에 나섰는지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일 뿐. 방통위는 더 이상 이번 월드컵 중계권 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제출하는 지상파방송 3사의 결과보고서를 살펴 방송사들의 협상태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후 방송 3사가 협상을 해서 월드컵 공동중계에 나설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부당하게 월드컵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지연시킨 행위에 대해 월드컵 중계권 구입비용의 5%인 325만달러(한화 약 36억원) 한도에서 개별 방송사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대다수 국민이 관심을 갖는 스포츠 행사를 중계할 때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방송사에 중계권 판매나 구매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SBS와 KBS·MBC가 중계권 매매 관련 협상을 성실히 추진한 뒤 이날까지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협상에서 SBS와 KBS·MBC는 중계권 비용과 조건에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KBS·MBC는 각각 중계권료로 24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제시했으나 SBS는 KBS가 1TV에서만 중계하는 것으로 310억원대, MBC엔 400억원대 초반의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SBS는 또 시청률이 높은 한국경기, 북한경기, 개막전, 결승전은 단독 중계하고 KBS·MBC의 케이블TV 재송신 역시 불허하겠다고 제안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p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