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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유출 사고 비관자살 어민 가족, 20억 위자료 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5.13 05:00

수정 2010.05.12 22:33

태안기름 유출사태로 생계 곤란을 겪다 비관 자살한 어민 4명의 유가족이 국가와 선주 등을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어민 4명의 유가족들은 국가와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 선박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5억원씩 총 20억원을 청구했으며, 박찬종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


유족들은 "양식업이나 어업, 요식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이 아무런 잘못없이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했고, 사고 후 2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회사나 당국에서 생계터전 복원과 피해배상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통분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며 "가족의 사망이 주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은 풍랑이 심한 기후상황에도 1만1000t급 해상크레인바지선을 무리하게 운항해 허베이스피리트호에 충돌케 한 기름 유출 원인제공자이며, 허베이스피리트 선박회사는 기름 유출 속도를 가중케하는 등 추가 유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 역시 대형오염사고임에도 재난방지시스템을 가동않는 등 유출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굴양식을 하던 가씨 등 어민 4명은 생계 곤란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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