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北여성 공작원에게 포섭돼 정보유출 마약판매상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5.25 15:58

수정 2010.05.25 15:5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북한 여성 공작원에게 포섭돼 탈북자 등의 정보를 수집·보고하고 북한산 마약 판매를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김모씨(55)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공작원 또 다른 김모씨(49·여)와 함께 북한 외화벌이사무소에서 필로폰 2kg을 건내받아 국내에 유입하려고 한 혐의다. 여성 김씨는 탈북자나 한국인과 접촉하는 북한주민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1999년 4월 국내에서 진행되는 필로폰 밀반입 관련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공작원 김씨에게 포섭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때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북한을 드나들면서 중국에 있는 국정원 직원 신원 파악, 북한산 필로폰 대량 판로 확보, 탈북자 및 탈북자 지원 한국인 정보수집 등의 지령을 받고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하던 중국여성 도포를 유인해 북한 보위부 간부에게 인계하고, 탈북자의 거주지 정보를 납치실행조에 전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지만 김씨는 공범이 중국 공안당국에 검거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검찰관계자는 “김씨가 마약 판로 개척 등에 연이어 실패하자 2003년 이후 북한으로부터 ‘용도폐기’돼 실제적인 마약 판매는 성사시키지 못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이 마약 거래를 통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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