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실제 우주관광은 2012년께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주관광분야에서 가장 앞장서고 있는 곳은 영국의 버진 갤러틱(Virgin Galactic)사와 미국의 XCOR 에어로스페이스(Aerospace)사이다. 버진 갤러틱사는 이미 2004년 8월과 10월에 ‘스페이스십 원(Spaceship One)’의 민간우주비행에 성공한 바 있고 최근에는 6인승 항공우주선 ‘VSS 엔터프라이즈(Enterprize)’의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2011년까지 시험비행을 끝내면 곧 우주관광에 투입할 예정이다.
‘VSS 엔터프라이즈’는 6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모선에 얹혀 순항하다가 5만피트 상공에서 하이브리드 로켓모터를 가동시켜 모선에서 벗어난 후 준궤도 우주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주관광 비용은 1인당 20만달러(약 2억2000만원)로 추산하고 있으며 예약관광객만도 33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미국의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가 개발한 ‘LYNX MARK-Ⅱ’는 2인승 준궤도 항공우주선이다. 이 ‘LYNX MARK-Ⅱ’는 우주공간에 해당하는 고도 115㎞까지 직접 올라가고 총 비행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일 4회 운항이 가능하다고 한다. 비용은 1인당 9만5000달러(약 1억원)로 버진 갤러틱사에 비해 절반이다. 이 ‘LYNX MARK-Ⅱ’는 우리나라의 예천 천문우주센터에서 도입해 2013년부터 우주관광에 투입할 예정으로 지난해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까지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와 체결했다.
여기서 우주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관광이 코앞의 현실로 닥쳤는데도 이를 규율하는 법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관광 목적의 우주항공선이 교통수단에 해당된다고 보고 미국 교통부가 49USC Chapter 701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주관광이 우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항공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도 분명치 않다. 우리나라 항공법은 항공법시행령 제9조 ‘항공기의 범위’에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을 포함한다’는 달랑 1개의 조문만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주관광에 따른 위험은 우주미아가 된다든지,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위험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우주선의 항행안전을 보장하는 감항증명 문제, 항공우주선 조종사의 자격 문제, 사고발생 시 이를 보장해주는 우주보험 문제, 승객이 받아야 하는 중력적응훈련 등 시급히 법적으로 규정해야 할 과제가 많다. 코앞에 다가온 우주관광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당국의 법 규정 미비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과 법적 대비책 마련을 촉구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감사·항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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