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과 면허 등을 통합하는 내용의 ‘복합형 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바이모달트램이나 수륙양용차와 같은 복합형 교통수단을 운영할때 필요한 등록과 면허,안전기준 등의 심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도로나 하천, 항공로 등 교통수단이 지나는 구역에 따라 별도로 등록, 면허, 안전기준, 승무자격 기준 등을 갖춰야 복합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가을 정기국회 심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내다봤다.
한편 도로와 궤도를 주행할 수 있는 바이모달트램은 지난해 7월 시험차량이 제작돼 현재 성능시험 중이다. 또 도로와 수로를 넘나들 수 있는 수륙양용차량은 현재 개발돼 있으며 도로와 항공로를 동시에 주행하는 개인용 비행기는 기획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2030년 이후 상용화 될 전망이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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