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과 면허 등을 통합하는 내용의 ‘복합형 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바이모달트램이나 수륙양용차와 같은 복합형 교통수단을 운영할 때 필요한 등록과 면허, 안전기준 등의 심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도로나 하천, 항공로 등 교통수단이 지나는 구역에 따라 별도로 등록, 면허, 안전기준, 승무자격 기준 등을 갖춰야 복합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가을 정기국회 심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내다봤다.
한편 도로와 궤도를 주행할 수 있는 바이모달트램은 지난해 7월 시험차량이 제작돼 현재 성능시험 중이다. 또 도로와 수로를 넘나들 수 있는 수륙양용차량은 현재 개발돼 있으며 도로와 항공로를 동시에 주행하는 개인용 비행기는 기획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2030년 이후 상용화될 전망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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