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6일 야간 고속도로에서 A씨의 화물차량이 철제 제품을 싣고 가던 중 관리 소홀로 제품을 떨어뜨려 뒤따라오던 B씨의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제품에 부딪혀 엔진 등이 파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적재물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일으킨 A씨의 과실이 70%,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B씨의 과실이 30%라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고속도로에서 C씨의 차량이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중 뒤에서 오던 D씨의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C씨 차량을 추돌한 사고에 대해 C씨의 과실은 20%, D씨의 과실은 80%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추돌사고는 추돌한 차량이 100%의 과실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삼각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A씨도 20% 정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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