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국내 거주 외국인과 가족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무료 한방진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해 국고 1억 원을 지원한다.
무료 진료 범위는 진찰 및 침·구·부항과 같은 시술, 보험약제 투약, 한방물리요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경우 1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한 환자의 경우에도 총 진료비 중 1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환자가 면제 받은 금액은 국고에서 해당 한방의료기관으로 지원되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경우, 공단에 보험 청구도 가능하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무료한방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 한방의료기관이나 이번 사업에 참여 중인 이주 여성 지원센터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으로 신원 확인 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한방의료기관 확인 및 참여 신청 방법은 KOMST 사무국(www.komsta.org, 02-2659-4884)로 문의하면 된다.
/pompom@fnnews.com정명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