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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게임 밖이 더 싸움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10 17:16

수정 2010.06.10 17:16

11일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 스타리그가 파행으로 치달을 위기에 처했다. 최악의 경우 스타리그가 진행되는 도중 일정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까지 맞을 수 있다. 스타리그 방송권 논의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최사인 온게임넷이 스타리그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스타크래프트’와 관련한 권리를 모두 건네받은 인터넷 방송채널 ‘곰TV’ 그래텍은 “온게임넷이 스타리그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침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온게임넷과 스포츠조선이 공동주최하는 ‘대한항공 스타리그 2010 시즌2’의 예선전이 11일 용산 ‘아이파크몰 e스포츠 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낮 12시부터는 온게임넷과 온게임넷닷컴에서도 생중계된다.

200명에 가까운 프로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시즌의 우승 총 상금은 1억800만원으로 우승자에게 4000만원, 준우승자에게 2000만원이 지급된다. 36강에 진출한 선수에게도 순위에 따라 상금이 지원된다. 대한항공은 스타리그 사상 처음으로 두 시즌 연속 후원업체로 나서면서 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정작 스타리그의 방송권 등 스타크래프트와 관련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텍은 이번 스타리그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시즌이 진행되고 있어 작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스타크래프트’ 개발사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그래텍과 ‘e스포츠 및 방송 파트너십을 위한 계약’을 하고 관련권한을 모두 그래텍에 넘겼다.

특히 이번 스타리그가 파행 위기에 몰린 것은 그래텍이 밝힌 ‘8월까지 지재권 행사 유예’라는 언급에 대한 양측의 해석 차이가 워낙 크다는 점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온게임넷 및 12개 프로게임단은 “이번에 시작되는 스타리그의 종료시점은 8월 중순으로 그래텍이 양해한 8월 말 이전에 끝난다. 리그 진행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그래텍은 “8월까지 유예한다는 의미는 기존 진행 중인 리그를 중단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새로 시작하는 리그까지 용인해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래텍은 온게임넷 등이 스타리그를 일정대로 진행할 경우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대응에는 법적 대응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법적 대응이 시작되면 그래텍은 온게임넷 등을 상대로 침해정지 청구 가처분 신청과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처벌 최고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히 그래텍이 가처분 소송을 낼 경우엔 진행 중인 모든 스타리그 일정이 정지될 수 있다.


한 변리사는 “권한자의 권리 침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 소명될 경우 법원은 권한 침해행위에 대해 강제력을 동원해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대한항공 스타리그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칼자루’를 쥔 그래텍의 결정에 달린 셈이다.


한 프로게임단 관계자는 “협상 당사자끼리 사건이 원만히 해결돼 200여명에 이르는 스타리그 참가선수와 팬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며 “서로 한발짝씩 물러서면 해결방법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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