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당선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받은 이 당선자에게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 금고 이상의 형을 이선고할 경우 이 당선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지사 직위를 상실하게 돼 항소심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 당선자측이 지난 8일 박 전 회장의 추가 신문을 위해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한 상태여서 재판부가 이 당선자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선고공판은 연기된다.
이 당선자는 박 전 회장 등에게 14만 달러와 2000만원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때와 같이 징역2년 및 추징금 2억283만원을 구형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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