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이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형 확정시까지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도지사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당선자는 지난 2006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를 비롯,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돈에게 1000만원, 2004∼2008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12만 달러 및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도 원심과 같이 정 전 농협 회장 돈 2만달러, 2006년 박 전 회장 돈 10만달러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시각, 장소, 결제대금 등 객관적 사실에서 혐의사실이 뒷받침된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으로 미뤄 형사재판 중인 박 전 회장이 자신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 의도에 영합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이 당선자가 대가성을 갖고 부당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 해도 수수한 금액이 많고 여권 실세로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던 만큼 행동을 더욱 조심하고 적절하게 처신해야 했는데도 불법을 저지른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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