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9년 실시한 자연자원 조사와 연구, 모니터링을 통해 중요 생물 서식지로 확인된 13개 공원 18개소를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로 지정, 집중 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고산 습지 등 중요 자연자원의 훼손을 막기 위해 관리하는 지역으로 2007년부터 지정제도가 시행됐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습지 4곳, 야생동물 서식지 4곳, 멸종위기식물 군락지 8곳, 계곡 2곳 등 총 18곳이며 이미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곳까지 포함하면 총 19개 공원, 86곳이다.
특별 보호구로 지정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고 보호시설 설치와 주기적인 생태계 변화관찰 등 관리를 하게 된다.
이번에 보호구로 지정된 다도해 흑산도 배낭기미 습지는 우리나라 철새 이동경로의 중요한 중간 경유지로, 멸종위기종 1급인 흰꼬리수리를 포함해 170여종의 조류가 관찰되는 지역이다.
또 내장산 입암산성 습지는 계곡상류의 분지지역에 형성된 산지 습지로서의 생태적 특성이 인정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고 월출산 도갑습지와 다도해 부황리 습지는 황조롱이, 끈끈이 주걱 등 멸종 위기종과 희귀 습지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멸종위기식물이 집단 서식하는 지역도 보호구로 지정되는데 덕유산 광릉요강꽃, 지리산과 주왕산의 가시오갈피, 오대산 산작약, 월악산 왕제비꽃, 변산반도 미선나무 군락지 등이다.
신용선 공단 자원보전처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지정제도는 국가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고유생물종의 멸종을 막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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