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3차발사에도 과학기술위성 2호 같은 위성을 탑재할 것인지, 송수신 기능만 갖춘 검증위성을 탑재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영식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04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흐루니체프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2회 발사 중 어느 하나가 발사임무에 실패했다고 결론이 날 경우 항우연은 추가 발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차 발사 요구를 러시아 측이 수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따라 러시아 측에 지불하는 계약 금액의 5%(약 10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또한 추가 발사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 금액의 2%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나로호 폭발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오는 8월 3차 한-러 공동조사위원회(FRB) 회의가 계획돼 있다”며 “8월쯤 되면 나로호 2차 발사의 데이터 분석뿐아니라 폭발원인도 규명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현재 수거된 잔해 부유물 2점은 나로호 1단으로 확인됐지만 러시아 측은 잔해물보다는 비행데이터 분석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며 “잔해물 수거는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에 따라 양측이 협의해 진행토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나로호 2차 발사 실패에 대해 우리 측 비행데이터를 자체 조사하고 한-러 공동조사위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이뤄진 ‘나로호 2차 발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교과부 측은 “나로호 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기술적 검토결과와 함께 발사안전 통제의 적절성, 기상 등을 포함해 발사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다른 고려대상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며 “결코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kueigo@fnnews.com김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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