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한의사 면허 취득하고 성공하기’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놓고 온라인 강의만 들으면 캐나다, 또는 미국에서 인정되는 자연의학의사(NMD) 자격증 시험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고 속여 11명에게 등록금과 응시료 등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코스타리카 서던크리스천대학(SCU)이 개설한 사이버 한의학 과정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한국어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운영했으며 수강생들은 자신이 이 대학 학생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씨는 이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 1명에게 실제 시험지를 주고 캐나다 자연의학의사 자격시험을 보도록 하기도 했으나 정작 캐나다에서는 같은 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강생 중에는 물리치료사, 스포츠마사지사, 한의사 자격증을 따 캐나다로 이민가려는 내과의사도 있었고 중국에서 중의학(中醫學)을 전공한 한 수강생은 최씨의 부탁에 따라 인터넷 강의 강사로 나섰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씨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입학허가서를 대만에서 받아 학생에게 주기로 해놓고 학교 홍보만 해줬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학위나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사이버 교육기관이 난립하는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