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전자검사 불응, 부녀관계 정황 있으면 인정”..법원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20 09:00

수정 2010.06.18 15:56

따로 살지만 부녀관계를 추정할만한 정황이 있는데도 한쪽이 유전자 감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부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A씨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B씨를 상대로 낸 친자 인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어머니가 B씨와 교제하는 상황에서 A씨를 출산했고 A씨가 혼인한 후에도 B씨가 사업을 도와줬는데도 유전자 검사에는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A씨와 B씨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있고 B씨 역시 사실상 이를 인정해왔음이 분명하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법적 부녀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녀관계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면 유전자 감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50년 넘게 스스로를 딸이라고 주장(인지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제기는 무효라는 B씨 주장에 대해서도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뒤늦게 제기하더라도 소권(訴權·재판청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55년 출생한 A씨는 어머니가 B씨와 교제 중 자신을 출산한데다 B씨가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의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을 계속 도와준 점 등을 들어 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B씨는 법적 증언 및 유전자 검사를 거부해왔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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