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의사 자격증 미끼로 등록금 챙긴 5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18 16:56

수정 2010.06.18 16:56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한의사 자격증을 미끼로 가짜 사이버대학교 등록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고등교육법 위반 등)로 모 외국어학원 원장 최모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한의사 면허 취득하고 성공하기'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놓고 온라인 강의만 들으면 캐나다 또는 미국에서 인정되는 자연의학의사(NMD) 자격증 시험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고 속여 11명에게 등록금과 응시료 등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코스타리카 서던크리스천대학(SCU)이 개설한 사이버 한의학 과정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한국어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운영했으며 수강생들은 자신이 이 대학 학생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씨는 이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 1명에게 실제 시험지를 주고 캐나다 자연의학의사 자격시험을 보도록 하기도 했으나 정작 캐나다에서는 같은 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강생 중에는 물리치료사, 스포츠마사지사, 한의사 자격증을 따 캐나다로 이민가려는 내과의사도 있었고 중국에서 중의학(中醫學)을 전공한 한 수강생은 최씨의 부탁에 따라 인터넷 강의 강사로 나섰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씨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입학허가서를 대만에서 받아 학생에게 주기로 해놓고 학교 홍보만 해줬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학위나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사이버 교육기관이 난립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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