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비에스투자증권 투자매매업 인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23 18:25

수정 2010.06.23 18:14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비에스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채무증권·인수업제외)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의 투자매매업(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에 대한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아이엔지증권의 증권업 허가조건 취소 및 오버시차이니스뱅킹코퍼레이션의 아이엔지증권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아이엔지증권의 허가조건 취소는 지난 2008년 7월 아이엔지증권의 증권업 허가때 부과된 조건(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허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이 해소된다는 의미다.


또 오버시차이니스뱅킹코퍼레이션이 아이엔지증권 주식(100%)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


/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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