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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10명 불구속·약식기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24 05:15

수정 2010.06.23 22:34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23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이모씨 등 7명은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현역 군인 신분인 정모씨는 군검찰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25일 휴대폰의 발신자 번호를 바꿔 국방부에서 보내는 것처럼 꾸민 뒤 “북한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해 긴급 징집을 한다”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 19명에게 보낸 혐의다.


대학생 채모씨는 같은 날 발신자 번호를 청와대 대표번호로 위장해 “북한의 전쟁선포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73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대생 강모씨와 군인 정씨는 같은 달 24∼25일 인터넷 메신저로 “대통령이 대피령을 내렸다”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다.


검찰은 이들 외에 중·고교생 등 나이가 어리거나 혐의가 중하지 않은 30여명은 보호관찰소의 사이버범죄 교화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입건을 유예했다.

/fnchoksw@fnnews.com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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