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27일 9시‘인형뽑기’는 게임산업법상 게임물..대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27 09:00

수정 2010.06.27 12:38

이른바 ‘인형뽑기’(크레인 게임기)는 게임산업법에서 정한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인형뽑기를 관할 관청 등록 없이 설치, 운영한 혐의로 처벌하려면 이 기계가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7일 등록이나 허가 없이 ‘인형뽑기’를 설치해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73)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 전북 전주의 한 상가 앞에 인형뽑기를 설치한 뒤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인형뽑기가 영상물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게임물’이 아니어서 등록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한 ‘기기’와 ‘장치’의 의미는 영상물의 이용을 위해 제작되지 않더라도 기계장치를 통해 오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과 같이 인형뽑기는 게임물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게임산업법위반죄로 처벌하려면 인형뽑기가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다”며 “따라서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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