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27일 9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21종 추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27 09:00

수정 2010.06.27 12:38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카이저점백이 뉴트(도롱뇽목) 등 21종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3∼16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5차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당사국 총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해 오는 28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부속서)을 일부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는 카이저점백이 뉴트, 붉은눈개구리 등 동물 12종, 브라질장미나무, 유창목 등 식물 9종이 부속서에 새로 등재되고, 가축화된 스위스회색늑대 등 동물 3종, 푸로테이과 식물 등 3종이 부속서에서 삭제된다.

또 대극과의 칸드릴라를 원료로 하는 소매용 완제품은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칸드릴라를 원료로 하는 국내 화장품업체들의 수출·입 절차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고시된 목록에는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3만4000여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돼 있으며 부속서에 등재된 CITES종은 그 종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환경부는 “향후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CITES 협약국가와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해 날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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