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전신검색장비를 도입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테러 예방 효과가 높다는 근거 역시 미약한 반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명백하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다.
전신스캐너를 쓸 경우 여성의 유방이나 남성의 성기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며 투과 정도에 따라 성형보형물과 보철물 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전자파ㆍ방사능에 따른 인체 유해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 영국에서 공항 보안요원이 동료 여직원의 투시사진을 찍은 사건과 미국에서 전신스캐너를 시험하던 중 신체 비하 발언을 한 것이 폭행으로 이어진 사건 등을 들었다.
보안요원의 자의적 판단이나 특정 국가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검색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어 장비 운용에서 국적과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신스캐너가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데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국토부 고시에 근거, 설치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국토부는 인천ㆍ김포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 전신스캐너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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