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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수욕장 주변 식품 취급업소 합동 점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7.01 13:09

수정 2010.07.01 13:0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체, 해수욕장 주변, 휴가철 국민 다중이용시설내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하여 전국 일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5∼23일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실시된다.

합동점검 대상은 △음료류, 냉면류, 빙과류, 도시락 및 팥빙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소 △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공원 주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여름철 국민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및 판매점 △횟집 등 날음식 취급업소, 배달전문(피자, 야식 등)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무표시·무포장 식품 및 취급 여부 △냉동·냉장제품 등 보관기준 준수 및 부패·변질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식재료 위생적 취급 여부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 등 잔반 재사용 여부 △기타 위생적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김밥, 햄버거, 도시락 등 즉석섭취·편의식품과 냉면, 음료·빙과류, 식용어름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개선될때 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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