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회복불능 말기환자 연명치료 중단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7.14 17:34

수정 2010.07.14 17:34

말기환자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마침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위해 지난 12월 구성해 운영해 온 사회적 협의체가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에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 협의체에는 종교계·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 총 18명의 위원이 참여했으며 그동안 7차례 회의를 통해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대한 6개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해 왔다.

협의체는 연명치료 중단 대상을 말기환자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지속적 식물인간은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식물인간이라도 임종 직전의 상태라면 연명치료 중단 대상에 포함한다.


말기환자라도 수분·영양공급 등 일반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없고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 특수연명치료에 한해 중단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치료항목은 의료기술 발달·환자상태 등을 감안해 정하기로 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말기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기관별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말기환자가 연명치료중단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작성 전 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2주 이상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협의체는 사전의료의향서의 경우 서면 작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 의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했다. 사전의향서 공증절차 의무화는 반대했으며 사전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반면,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경우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것이란 제3자의 추정에 의해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할지 여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병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성인에 대한 대리 의사표시 인정은 6명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관련 법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조성과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수립 등을 통해 연명치료중단 제도화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