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진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올린 글에는 변 대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고 내용이나 시기 등을 보면 변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씨는 재판을 마친 뒤 “‘듣보잡’은 인터넷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상적인 표현”이라며 “모욕죄와 관련한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진씨는 2009년 1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변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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