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심사청구 결정에서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통상적인 국세부과기간인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9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3억100만원에 양도한 뒤 애초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부풀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가 전산관리자료를 통해 A씨에게 이 주택을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을 2억70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 7년이 지난 지난 2009년 11월 A씨에게 1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5년(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만큼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10년내 과세할 수 있다고 결정, 청구를 기각했다.
또 E법인은 지난 2006년 상가를 12억5천만원에 매각하면서 양수인의 은행대출을 돕기 위해 거래가격을 17억5000만원으로 높게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자신은 실거래가격인 12억5000만원에 법인세 등 신고를 했다가 추가로 양도소득세 3억30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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