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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下) 대금 안낸 수입물품도 환급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7.22 17:49

수정 2010.07.22 17:49

수출을 하고서도 관세환급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수출신고필증'이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수출신고필증도 사용하지 않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급기야 관세청에서 '관세환급금 찾아주기'를 통해 환급을 받지 않은 수출자를 찾기에 나설 정도다. 관세환급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수출한 날부터 2년 이내 신청해야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관세 등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수입원재료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생산품을 수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하면 된다.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개설, 환급금계좌 통보서와 환급금계좌통장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해 환급신청 전까지 환급신청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요량산정방법등신고서,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간이정액환급 대상자는 중소기업자로서 직전 2년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실적을 포함,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일 때만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에는 수출 물품의 생산자를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해야 하며 수출신고필증 제조자가 실제로 생산해 수출한 물품만 적용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개별환급 대상자는 수출자나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돼 있는자, 총리령이 정하는 수출인 경우는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환급 대상자"라며 "관세사가 환급신청인을 대리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 대상 물품 어떤 게 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납부했거나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만 해당된다.

정상적인 무역거래에 의해 수입되고 물품대금을 지불한 유환수입물품은 물론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입되는 무환수입물품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간이세율을 적용받은 경우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세율적용물품, 면세물품과 수입 후 사용하다가 수출한 물품 및 재수출조건부 공매물품 등은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환급 대상으로는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돼 소모되는 물품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수출물품 등이 포함된다.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중소 수출업체가 관세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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